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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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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31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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