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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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