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구급차의 형태 등)
① 구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구급차에는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① 구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구급차에는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