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1조(벌칙)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6장 벌칙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