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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7]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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