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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19>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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