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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0조(차입금)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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