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8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