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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목개정 1998.8.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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