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5조(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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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제3장 특별연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