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9조(광물 생산 보고서)듣기 법 제83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월의 광물 생산 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제목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