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8조(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 조광권의 소멸
4. 조광권의 존속기간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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