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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3장 조광권

광업법 제52조(설정인가 등)

①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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