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0조(공동광업권자)듣기 ①광업권을 공동소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②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