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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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