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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3-6 (Restrictions on Commissions, etc.)

①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등록을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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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업을 의뢰받아 수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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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인 등의 담당 관세사로 지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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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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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 관세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통관업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법

4. Receivingr러시v빙 a어 commission커미션 feef피 by바이 actually액추얼리 being비잉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lthough올ð도우 not낫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s애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in인 charge차지 in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on안 customs커스텀즈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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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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