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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58-4 (Management of the Operation of Own Facilities, etc.)

①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시설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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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30일 이내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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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개시 및 종료,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t앳 own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wn온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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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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