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Customs Act, Article 40 (Minimum Amount for Collection)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not collect the tax amount payable by a taxpayer if it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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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