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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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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Customs Act, Article 265 (Inspection of Goods, Means of Transport, etc.)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5.12.23>

(1) When웬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ulesr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theyð데이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seal실 goods,구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search서치 theð더 carry-on캐r리-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ravelers,트r래v벌러즈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theð더 country컨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velers,트r래v벌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heck첵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carrying캐r리잉 such서치 articles,아터클즈 using유징 search서치 equipment이큅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1.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2 (1);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2.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forf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1) 2 (d).디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traveler,트r래v벌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r오 concealing컨실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etc.엣세터r러 to투 show쇼우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body바디 search:서치

1. 마약류등

1.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2. Guns,건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praying스프r레이잉 devices,디v바이시즈 electroshock일렉트r로우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uns,건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Other어ð더 goods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illegal,일리글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harmful함f플 goods.구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4) A어 body바디 search서치 of어v브 a어 woman우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adult어덜트 woman.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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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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