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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Customs Act, Article 22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ollect Customs Duties)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1.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f어v브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en텐 years;이어즈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2.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12.31>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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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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