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Customs Act, Article 177-2 (Prohibition against Operators of Licensed Bonded Areas Lending Their Names)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The operator of a licensed bonded area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operate the licensed bonded area using the operator's name or tra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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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