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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Customs Act, Article 167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signated Bonded Areas)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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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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