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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Customs Act, Article 157 (Bringing Goods into and out of Bonded Areas)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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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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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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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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