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3조의2(자격취소)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13-2 (Revocation of Qualifica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revoke the qualification of a person who has lent his or her tour conductor certificate for overseas travel to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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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