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조(대의원)듣기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