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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7 (Special Cases concerning Permission to Use, Lease, and Transfer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lease리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lease리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sell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a어 lease리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reofð데r러v브 may메이 be비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3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a어 lease리스 of어v브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anent퍼머넌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atð댓 land랜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lease리스 ends,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lease리스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until언틸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lease리스 reachesr리치즈 5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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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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