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