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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①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의 장은 파견을 요청한 과학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23]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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