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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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