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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Article 3 (Scope and Submission Time of Taxation Data)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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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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