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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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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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