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