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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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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