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8 (Restriction on Use of Broadcasting for Election Campaigns)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0.2.16>
Other than as provided in this Act, no one may, by any method whatsoever, broadcast for election campaigns using broadcasting facilities, or cause others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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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