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4 (Prohibition of Advertisements through Broadcasting, Newspapers, etc.)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During the election period, no one may advertise for election campaigns through media such as broadcasting, newspapers, news services,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in any manner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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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