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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4 (Prohibition of Advertisements through Broadcasting, Newspapers, etc.)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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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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