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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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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6 (Corrections, etc. by Internet Press Agencies)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1) Theð디 Internet인터넷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fair.f페어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fair,언f페어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a어 correction커r렉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considers컨시더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to투 be비 unfair언f페어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ternet인터넷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in인 question퀘스천 is이즈 fair.f페어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fair,언f페어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a어 correction커r렉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distorted디스토티드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어 replyr리플라이 or오 post포우스트 a어 replyr리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o노우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if이f프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⑤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on안 theð더 form,f폼 content,칸텐트 size,사이즈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carry캐r리 theð더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at앳 its잇츠 own온 expense익스펜스 within위ð딘 12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6)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theð디 Internet인터넷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잇 decide디사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it잇 without위ð다웃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jectr리젝트 it잇 or오 accept액셉트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it잇 decides디사이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it잇 shall섈 also올소 decide디사이드 on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m,f폼 content,칸텐트 size,사이즈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2.1.17>

(7) Article아터클 15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s)커r렉션즈 (1),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lyr리플라이 reportsr리포츠 on안 election일렉션 news누즈 of어v브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ply",r리플라이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reply",r리플라이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ply",r리플라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as애즈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notice"노우티스 as애즈 "replyr리플라이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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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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