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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공직선거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20 (Decisions on Petitions)

①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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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writer라잇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당사자ㆍ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intervenors인터v비너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3. 주문

3. Theð디 order;오더

4. 소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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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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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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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ㆍ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rve서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theð디 intervenors,인터v비너즈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etition퍼티션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it잇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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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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