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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7 (Prohibition of Signature and Seal Campaigns)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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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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