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7 (Prohibition of Signature and Seal Campaigns)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No one may collect signatures or seals from residents of the constituency for election campaig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