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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6 (Restrictions on House-to-House Visits)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may메이 make메이크 house-to-house하우스-투-하우스 visitsv비짓츠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or,오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urge얼지 people피플 to투 join조인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may메이 appeal어필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at앳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coming-of-age,커밍-어v브-에이지 wedding,웨딩 funeralf퓨너r럴 or오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are아 held,헬드 and앤드 at앳 roads,r로우즈 markets,마컷츠 shops,샵스 tea티 houses,하우시즈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and앤드 other어ð더 open오우픈 places플레이시즈 frequentedf프r리퀀티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3)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make메이크 house-to-house하우스-투-하우스 visitsv비짓츠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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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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