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매수)
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선거인수(제2조제4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예상선거인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수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수"라 한다)에서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정하되, 선거인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구별 인쇄매수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산정ㆍ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2][종전 제71조의2는 제71조의3으로 이동 <2026.10.2>]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