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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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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공증인법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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