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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4장 증서의 작성

공증인법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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