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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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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 제2장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① 지방공소청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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