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3조(공장재단목록 등의 보존)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영구 보존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