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1조(통지서의 접수)
등기관이 법 제32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 또는 제50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
등기관이 법 제32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 또는 제50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