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14.8.8>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시행 2026.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