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회계사법 ›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