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