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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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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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