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9조의2(청문)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39-2 (Hearings)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the registration of an accounting corporation under Artic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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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