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8조(장부의 비치)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18 (Keeping of Books)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all prepare books concerning duties and keep them at the off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